관세청(세관)을 통한 통관보류/유치 및 수사 진행
2013. 7.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통관보류/유치 대상이 상표권, 저작권 침해물품뿐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지식재산권자를 대리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를 통해 침해 물품이나 침해 우려 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세팀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갖는 세관 공무원을 통해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역위원회(KTC)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관련 업무 수행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세팀과 함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차 절차에 대한 신청인/피신청인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