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대응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 정밀감리, 심사조정,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각 단계를 거쳐 외부감사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결정됩니다. 각 단계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감리 대응 절차를 대리합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부과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금감원의 회계감리와 향후 경영개선가능성 등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므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회계감리팀은 이에 맟춘 거래소 출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한 해에 7-80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회계감리팀의 전문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들 소송을 담당하면서 회계감리제도 관련 법령을 조문별로 분석하여 판례집을 최초로 발간하는 등 이 분야 차원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한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 금융조사부 출신의 변호사를 주축으로 수사 과정 및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제재가 나오는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및 회계법인에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적절한 자문 제공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