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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다주(鄭多周)

Criminal Defense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정다주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하여도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형사 소송, 건설 · 부동산 소송, 은행 · 증권 · 금융 소송, 행정 소송, 가사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 관련 대기업 총수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영권분쟁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사건,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등 다수의 형사소송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영권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과, 횡령ㆍ분식회계에 뒤따르는 주주집단소송, 소비자집단소송 등 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각종 민사소송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2012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 LL.M.
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세법 전공)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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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2021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2017-2019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2015-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
2013-2015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9-2013 부산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2007-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경제&기업&증권 전담 형사합의)
2005-2007 수원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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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2 변호사, 대한민국
민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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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공저, 2017, 사법발전재단)
바람직한 형사 항소심 양형(공저, 2016, 법원행정처)
범죄유형별 재판 참고사항(공저, 2011,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사이의 일체불가분성 및 분리처분된 경우의 상호관련성(2009, 민사판례연구32)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2015, 한국형사법학회/대법원형사법연구회/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지정토론)
애니메이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판례연구회)
추행에 관한 죄에서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의 의미(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연구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GPS위치추적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판결 소개(2012, 대법원 해외사법소식)
위증/무고죄의 양형(2010, 부산고등법원 형사재판연구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2008)
법인종사자의 회사재산 유용행위와 관련한 세법상 쟁점(2007)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제문제(2007)
채무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의 연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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