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TEL |
02-6386-6243 |
E-MAIL |
kes@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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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변호사는 201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중국변호사로서 자본시장, 기업일반, 국제통상, 해상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합류하기 전에 김은숙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의 여러 변호사사무소에서 소속 변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로, 한국 내의 주요 대기업(SK,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법률업무에 있어 많은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학력
경력
201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1 |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 중재인 |
2013-2015 |
법무법인(유)세한 |
2009-2010 |
현대글로비스㈜ |
2007-2008 |
SK해운㈜ |
2001-2006 |
법무법인 세경 |
2000-2001 |
광동해사변호사사무소 |
1999-2000 |
산동원정변호사사무소 |
주요업무분야
금융규제 |
IT방송통신 |
기업자문 |
자본시장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금융 분야]
- 홍콩 C사, 케이만 G사의 한국증권시장에서의 상장
- 한국 M사의 중국기업 관련 파생상품 거래 자문
- 한국 A은행, B은행의 중국에서의 신용장 분쟁 처리
- 금융사(은행, 증권, 보험) C, D, S사 상시 자문
[회사법 분야]
- 중국 D사와 H사의 한국 상장사 지분 인수 및 매각
- 한중항로 운임담합건에서 중국 S사 과징금 면제 결과
[해상 분야]
- 태풍 매미로 인한 한국국적선 D선박의 유류오염사고
- 일본 국적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 유실/손상 사고 자문
[국제거래 분야]
- 한국 L화장품제조회사의 중국 국내 판매권 관련 분쟁
저서/활동/기타
- '국제분쟁 해결' 주제 발표 (2020. 조선일보 기업경영 법률포럼)
- 학술연구회에서 토론자로서 중국과 한국의 Release of Cargo without Production of B/L에 대하여 의견 발표 (2014. 한국해상법 협회)
- '글로벌 기업법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향'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중국해상법의 최근 추세와 과제' 발표 (2006. 경희대학교, 법무법인 율촌 공동주최)
- '중국에서의 해상분쟁처리방안' 세미나에서 '중국해사소송제도 개요' 발표 (2002.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주협회 공동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