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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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86-6364 |
E-MAIL |
youngju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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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변호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약 15년 근무), 로펌, 회계법인에서 금융감독, 금융회사 검사/제재,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국내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은행지주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은행금융회사(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및 그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및 바젤3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금융규제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감독기관 은행 부문의 모든 주요 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신용감독국·은행검사국)의 실무를 경험하였고 그 이후 로펌에서도 은행 관련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은행·비은행 부문에 대한 차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김 변호사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신설 또는 지분 취득·처분, 내부통제제도·책무구조도·금융사고 예방, 부수업무(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등), 겸영업무(펀드 판매, 신탁업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무 위수탁, 여수신, 약관 심사,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실명확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해외 진출(투자), 계열회사 출자 및 관리, 자본증권 발행 등 바젤3 규제,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감독, 은행 회계, 경영공시, 신용공여 감독 및 기업구조조정, 외부 감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등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금융감독기관’ 및 ‘고객사를 조력하는 로펌’의 입장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김영정 변호사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결론을 넘어 금융실무, 금융감독, 경영전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solution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2020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2004 |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경력
2024-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1-2024 |
김·장 법률사무소 |
2007-2021 |
금융감독원 |
- 2020-2021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은행총괄팀) |
- 2015-2016 |
비서실 |
- 2014 |
금융위원회 은행과 |
- 2012-2013 |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건전경영팀) |
- 2011 |
일반은행검사국 (현, 은행검사1국) |
- 2009-2010 |
공보실 |
- 2007-2008 |
신용감독국 (현, 금융안정지원국) |
2005 |
삼정회계법인 |
주요업무분야
은행 · 금융지주회사 |
금융규제 |
비은행 금융기관 |
자본시장규제 |
금융분쟁 |
디지털 금융 |
신탁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20) |
공인회계사, 대한민국(2004) |
언어
주요처리사례
[인허가 분야]
-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및 폐쇄 인가, 영업양수도 관련 자문
[소유 및 지배구조 분야]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초과 지분 취득 자문
- 금융지주회사 산하 계열회사간 고객정보 공유,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공동사용에 대한 자문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
- 특정금전신탁 판매 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대응 자문
-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 자문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검사 대응 자문
- 다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 대응 자문
[내부통제 분야]
- 다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모의점검 업무
-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한 통할 강화 관련 자문
[업무영역 분야]
- 시중은행의 비은행업 영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무
[업무행위규제 분야]
- 신용공여한도 규제(동일인, 거액, 대주주 등) 관련 자문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자문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각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
[건전성 규제 분야]
-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한 국내은행 회복탄력성 분석 업무
- 은행 발행 자본증권의 바젤3 규제자본 인정 요건 충족 관련 자문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갑기금 및 을기금) 요건 충족 관련 자문
- 은행의 경영실태(건전성 수준)에 대한 모의 분석 자문
- 커버드본드법 입법에 따른 감독 체계 구축 업무
[기업구조조정 분야]
수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