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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 기술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퇴직 임직원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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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5.16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용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장치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자신의 퇴직 임직원들(이하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설립·근무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이하 “민사 본안사건”)에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민사 본안사건 제기에 앞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B사 제품의 소스코드에서 A사 제품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 B사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이하 “형사사건”), A사는 기소사실을 근거로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가처분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광장은 A사 제품과 B사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 작동원리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A사와 B사 제품 사이에서 발견된 유사한 소스코드는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A사는 해당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은 형사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형사사건 및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민사 본안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장은 A사가 영업비밀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주장하는 소스코드는 논문 등에 공개된 공지기술을 소스코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 B사 제품에 A사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 제품 소스코드에서 A사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밀한 기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사건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전문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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